➀ (자동차)상반기(1.3.~6.30.출고분)한시로개소세30%인하 (5→3.5%, 100만원한도) ※ [예시] 4,000만원(개소세 과세전 기 준) 상당 국산 중형 SUV 구매시, 총 △70만원 세제혜택-①개소세△49만원, ②교육세△15만원(개소세30%), ③부가세△6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10%)
-노후차교체시개소세한시감면추진(△70%, 100만원한도)
➁ (전기차) ’25년도전기차보조금지급기준을연초신속시행 (’25.1.2.발표)하고,기업할인시보조금추가지급한시확대(~25.6)
* [現] (기업할인0~500만원) 20% 추가지원 (한도 100만원)
[改] <일반형4,500만원↑> (기업할인0~500만원) 20% 추가지원 (기업할인500만원초과분) 40% 추가지원(한도 無)
<보급형4,500만원↓> (기업할인0~200만원) 20% 추가지원 (기업할인200만원초과분) 40% 추가지원(한도 120만원)
※ [예시] 4,400만원 상당의 전기차에 대해 업계가 400만원 할인시, 520만원 할인효과 발생(업계할인: 400만원 + 정부 추가보조금: ’2480→’25120만원)
[추가 기대효과]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발표시기를 앞당겨(기존2월→1월초) 통상 1~2개월간 발생하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 최소화
➂ (가전)취약계층의가전구매부담을완화하기위해고효율 가전구매시환급지원율확대
* 환급률 상향:
[가 유형(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보 등)] (現) 20% → (改) 30%
[나 유형(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 등)] (現) 10% → (改) 15%
※ [예시] 다자녀가구가 에어컨(200만원) 구매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금 확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