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criminal law3 공소시효(公訴時效, Statute of Limitations) 공소시효(公訴時效, Statute of Limitations)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에 대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을 추궁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목적공소시효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사회적 안정성 확보: 범죄가 일어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하고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사건이 오래된 경우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형사적 책임의 한계 설정: 범죄에 대한 처벌이 오랜 시간 뒤에 이루어지면,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공소를 제.. 2025. 1. 7.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된 범죄만 처벌할 수 있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즉,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에 대한 처벌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미리 법에 명시된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억지로 처벌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기초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주요 내용범죄와 형벌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그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오늘은 불쾌한 말을 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2025. 1. 7. 친고죄(親告罪) 친고죄(親告罪)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고소해야만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은 해당 범죄에 대해 자동으로 수사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에만 수사가 시작되고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 범죄 유형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친고죄의 특징고소가 필요: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형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피해자의 의사 존중: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피해자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의사를 존중해 처벌을 하지 않게 됩니다.고소 취소.. 2025. 1.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