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방부동산에 대해 세금중과를 완화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 주택대상확대(공시가격3억원이하→4억원이하)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공시가격1억원이하→2억원이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본격 추진】
①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25.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4.1.10~’25.12.31일까지 취득 시
② 주택 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24.1.10~’25.12.31일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5.12.31일까지 2년 이 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
(세부담)세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한시연장(~‘26.5)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공시가격기준)상향
* [건설형] (現) 9억원 이하→ (改) 12억원 이하 [매입형] (現)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改)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지분적립형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제외하고, 입주자 선정시 청년특별공급신설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 사업자로 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