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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비부담 완화정책

by 정보765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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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기회재정부

 

 

【 (주거) 주말부부, 中企근로자 등 유형별 맞춤형 주거부담 완화 】

 

➊ (주말부부)한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월세 세액공제 허용

    (가구당한도1,000만원)

 

* 현재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 불가

※ 구체적인 기준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➋ (中企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등에게 1년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추진

 

  * 공공주택사업자-기관(中企·대학교·공공기관 등) 간 협약을 통해 기관공급 확대

 

▪중소기업장기근속자*특별공급대상자 선정시 뿌리산업 재직자에 대한가점(現5점)확대검토

 

 * 중소기업 재직기간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재직자

 

➌ (저소득층)주거급여 수급가구 수선비 대폭인상 (+29%)

 

 * 수선비 단가(만원): (경보수)457→590, (중보수)849→1,095, (대보수)1,241→1,601

 

➍ (전세 임차인)대환 대출을 하더라도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 공제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 공제 적용범위확대

 

 * [現]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 적용

   [改] 대환 시 금융기관→금융기관 간 상환이 이루어져도 임차인 소득공제 적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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