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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통법 폐지 및 서민정책금융

by 정보765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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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기획재정부

 

 

【 (통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알뜰폰 활성화 지속 추진 】

 

➊ (단말기)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고 유통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사업자인증제

   시행(상반기)

  *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병행

  *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

 

➋ (알뜰폰)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알뜰폰경쟁력강화방안」마련(1월)

 

【 (교통・에너지) K-패스 및 에너지바우처 제도개선 추진 】

 

➊ (교통) K-패스신규가입자 및 다자녀 할인율을 확대하고, 전국으로단계적확산(189→210개시군구)

  * (‘24.9) 231만명 → (’25말) 360만명 / (‘24) 20% → (’25) 30~50%

 

➋ (에너지) 가구특성 및 수급자의사를 고려한 냉난방지원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바우처사용 기간을 상시화(동・하절기통합운영)

 * [現] 하절기(7~9월, 가구당 평균 5.3만원), 동절기(10~5월, 가구당 평균 31.4만원)

   [改] 동・하절기 통합 운영(7~5월, 가구당 평균 36.7만원)

【 (금융) 안정적인 서민정책금융 공급 】

 

➊ (공급확대) 11조원 규모 역대최대 서민정책금융공급(’24계획10.4조원)

 

➋ (조치연장)서민정책금융 대출한도 확대조치1」 및 신용회복위 신속2」・사전3」채무조정 특례를 1년연장(~‘25)

 1」 근로자햇살론(1,500→2,000만원), 햇살론15(1,400→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2,500만원)

 2」 [기존] 연체위기자(실업, 질병 등) 및 30일 이하 연체자, 최대 3년 상환유예 지원 [특례] 지원대상 확대(신용평점 하위     20%인 저소득층 또는 청년 추가), 이자감면 추가

 3」 [기존] 31~89일 연체자 이자감면, 상환유예 → [특례] 취약계층 원금감면 추가

 

➌ (저리융자)미취업 대학생등 저소득・저신용 청년대상 저리융자확대

 * 집행 추이에 따라 햇살론유스 융자규모 1천억원 확대(2→3천억원

 

➍ (추가대책)「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마련(1분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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