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

by 정보765 2025. 1. 6.
반응형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 채무・인력・수수료 등 소상공인 핵심 비용 경감 ]

 

➊ (채무) 새출발기금대상을추가확대(~’24.11월사업영위자)하고, 취업·재창업교육을이수한취약차주에

   추가상환유예(예:1년)부여 검토

* [現]‘20.4월~’24.6월 중 사업영위한 차주 → [改]‘20.4월~’24.11월 중 사업영위한 차주

* [現]새출발기금 대상자에 1~3년 상환유예 지원 [改]취업·재창업 교육 이수한 취약차주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고령층) 희망시 추가 상환유예

 

▪채무조정・상생보증등은행권소상공인맞춤형지원방안추진역동

‣[맞춤형 채무조정]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상차주에 장기분할상환(최대10년) 지원

‣[상생보증・대출]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상생·보증 대출” 출시

‣[폐업자 지원]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최대 30년)

 

▪소상공인금융지원3종세트(정책자금상환연장,전환보증,저리대환대출)에 대해자금공급・대상・인센티브등추가보강

‣[자금공급 확대] 전환보증5조원 확대(’24~’27, 기존5→변경10조원)

‣[대상 확대] 상환연장경영애로 인정요건 완화 및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 포함 대환대출거치형 대환대출 신설 및 햇살론도 대환 대상 포함 검토

‣[인센티브] 상환연장+대환대출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최대 7천만원 추가 대출 전환보증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최대 3천만원 추가 보증

➋ (자금)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 내 최대한 공급하고,

   필요시추가확대

  ▪중소・소상공인 유동성애로 해소를 위해 매출채권 팩토링을 상반기내최대 한공급하고,필요시 추가확대

 

➌ (인력) 구인난이심각한업종・직무선별, E-9적용대상확대

   예) 음식업, 호텔・콘도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후 요건개선 검토

 

➍ (수수료・세부담)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인하 및 정산주기

   단축등 상생방안시행

  * (신용카드) 연매출 10억원 이하 △0.10%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0.05%p (체크카드) 모든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0.10%p

  * (수수료 인하) 現5~14% → 改5~8%, (정산주기 단축) 現약 60일 → 改약 30일

  ▪「소상공인법」에따른백년가게를가업상속공제대상으로포함 - 25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 확대 및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영위기로 인한 해약환급금 세부담완화

  * 사업소득별 한도(만원, ‘24대비) : (~4천만)500→600 (4~6천만)300→400→500 (6천만~1억)300→400

  * [現] 기타소득으로 과세(세율 15%, 연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改] 퇴직소득으로 과세(‘23년 실효세율 3%)

 

➎ (폐업지원) 소상공인폐업부담경감을위해필요시,점포철거비 지원인원확대추진(집행상황고려)

   * [지원인원] 3만명 / [지원금액]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참고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