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과제역동 >
➊ (일·가정 양립)육아휴직급여를인상하고,맞돌봄시휴직기간연장, 육아휴직통합신청등수요자친화적으로
육아휴직제도개선
①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現150만원 → 改최대 250만원)
②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③출산휴가 신청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가능
▪일・가정양립제도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확대,유연근무 장려금인상
①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 확대(육아휴직 대체인력 추가 등) 및 지원금 인상(월 80→120만원)
②육아기 근로자 대상 유연근무 장려금 인상(월 10~40 → 20~60만원)
③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원)
➋ (양육) 아이돌봄서비스이용부담완화를위해정부지원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150→200%),
정부지원비율상향등지원확대
▪아이돌보미대기및수요증가에대응할수있도록공공・민간 돌보미공급확대(’27년까지약30만가구목표)
①등·하원(교) 서비스 신설(노인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인력 공급)
②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의 아이돌보미로 활동 허용 등
➌ (주거 등) 결혼・출산가구에대한주거지원을확대*하고,결혼 세액공제신설,자녀세액공제확대등세제인센티브신설・확대
①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연 1.3억원→2.5억원)
②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③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부여,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임신초기(~11주)유사산휴가기간을확대(5→10일)하고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신설(유급, 3일)
➍ (상속세) 상속세과세를유산취득세방식으로전환하고인적공제 확대등개편추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