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riminal responsibility2 공소시효(公訴時效, Statute of Limitations) 공소시효(公訴時效, Statute of Limitations)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에 대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을 추궁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목적공소시효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사회적 안정성 확보: 범죄가 일어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하고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사건이 오래된 경우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형사적 책임의 한계 설정: 범죄에 대한 처벌이 오랜 시간 뒤에 이루어지면,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공소를 제.. 2025. 1. 7.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나이에 미달하는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즉,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촉법소년의 기준은 형법에 따른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연령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교화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촉법소년의 정의와 법적 기준촉법소년의 나이 기준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는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촉법소년이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즉, 14세가 되는 해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 간주됩니다.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에.. 2025.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